법인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거나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이나 주주총회를 열어서 의결을 거친 이후에 진행을 해야 추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의미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저도 한참 회사 등기관련 업무를 할 경우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을 하긴 했지만 마지막 부분인 날인란에 참석한 주주가 날인을 하는지? 주주와 감사가 하는지? 이사, 주주, 감사가 해야하는지? 날인의 주체가 누구인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명칭은 주주총회 의사록이니까 말그대로 주주가 날인을 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아서 더욱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해석하면 고민할 거리도 아니었죠.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서처럼 출석한 이사라고 말하는 것은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에 이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이사로 등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할 주체는 아닙니다.
★보통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주주와 이사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가 날인했다고 이해를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주주가 아니라 이사로서 날인을 했다고 이해를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법인등기관련 업무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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