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 지을 때 주의할 점

2020. 10. 1. 21:03경제.부동산

회사의 이름을 정할 때 그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똑같은 이름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회사 이름과 똑같은 회사가 서울에 있다면 나는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동일한 이름 및 상호를 사용해도 됩니다. 

즉, 서로 다른 시군에 속해 있으면 같은 이름 및 상호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 시군에 속해있어도 동일 이름 및 상호를 사용해도 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는 명칭으로 전자 쪽이 아닌 신발회사나 화장품회사를 차리는 건 괜찮다는 건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을 해놨다면 그때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 회사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사업하려는 지역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회사이름을 검색해서 동일의 회사이름이 있는지 체크해야하며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표권등록이 되어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법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관공서가 쓰고있는 경찰청, 상공회의소,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제단 등과 같은 공공단체와 비슷한 이름을 쓰면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상호에 욕설이나 다른 이상한 문구는 본적이 없으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름도 사용을 하면 안된다.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의미는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등기소 담당직원이 판단해서 너무 풍기문란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상호로 판단이 된다면 상호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건 영어나 숫자로만 되어있으면 안되고 한글이 반드시 포함되게 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