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직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을 할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0가지입니다.
| 1.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을 때 : 회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 : 회사에서 과도한 연장근로나 야근을 강요하거나 근로시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초과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인격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직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 회사에서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별이나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 :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적인 언행이나 행위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적인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6.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때 : 회사에서 사업장의 주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7. 부서 변경이나 전근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때 : 회사에서 부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8. 부모,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때 : 회사에서 부모,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간호가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9.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고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때 : 회사에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신, 출산, 육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0.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인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재해나 질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2. 수급자격인정 신청 : 로그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퇴사 사유와 퇴사일, 퇴직금,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서류는 스캔본이나 사진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결과 확인 : 신청 후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문자로 알려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거나 거절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거절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보류되면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월 2회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팁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세요.
| 1. 서류 준비 : 자발적 퇴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세요.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분명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신청 : 퇴사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세요. 14일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단축됩니다. 3. 재취업 활동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고용센터에서 교육, 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자발적 퇴사 후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므로 잘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또한 실업급여는 임시적인 생계 보장수단일 뿐이므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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