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으로도 가능한 배당금 절세! 놀라운 소액부징수 활용법

2024. 7. 17. 12:56경제.부동산

초보 투자자를 위한 배당주 절세 팁! 소액부징수와 중개형 ISA 활용법

배당금 세금 절약하고 싶으신가요? 초보 투자자라도 괜찮아요!

 

배당주 투자 시 지급되는 배당금에는 세금이 떼어갑니다.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이 떼어가져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소액부징수와 중개형 ISA라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소액부징수: 세금 0원으로 배당금 받기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활용법:

배당금이 7,140원 이하인 종목을 선택합니다.

(예: 삼성전자 보통주 19주, KB금융그룹 보통주 12주)

 

-팁:

연배당보다 분기배당, 분기배당보다 월배당 주식이 유리합니다.

(원천징수 금액이 건별로 계산되기 때문)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처럼 같은 종목의 보통주와 우선주는 합산하여 7,140원 이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소액부징수는 미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관련 ETF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중개형 ISA: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비과세 계좌입니다.

 

-활용법:

1년에 2,000만 원까지,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소득구간에 따라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한도를 넘은 수익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주의사항

의무 가입 기간 3년이며, 만기 해지일에 한 번만 비과세 혜택 제공

 

 

※주의사항:

본 콘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부징수와 중개형 ISA 외에도 다양한 절세 혜택이 존재합니다.

투자 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