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면세사업을 하고계신 사업자분들을 위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업종은 세법에서 열거된 업종으로 많이 있습니다. 업종은 추후 아래에 열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로 등록 후 사업을하게되면 크게 세금신고부분에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법인인 경우 법인세)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과세업종인 경우 부가세를 1년에 2번(1기확정, 2기확정) 신고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어떨까요?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업자처럼 신고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하는신고가 사업장현황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줘야합니다.)
■정의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업종)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신축판매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기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신고제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자 등
■신고기한, 제출서류
1. 신고기한
- 2021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2월 10일 사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
* 통상적으로 홈택스의 자료가 조회되는 1월말에서 2월 10일일 사이에 많이 제출한다.
2. 제출서류
1)사업장현황신고서
2)사업자 인적사항
3)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4)시설현황
5)수입금액의 결제수단
6)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7)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8)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가산세
1.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인데 면세업종 중에 해당하는 업종은 의사, 수의사, 한의사, 약사로 정해져있습니다.
- 위에 해당하는 업종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에는 적게신고한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 업종에 패넡티를 부여하는 모습입니다.)
2.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미제출 금액의 0.5% 가산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소규모 사업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사업자: ①21년 신규사업자 ②20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 ③사업소득연말정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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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일반 소규모 면세업자는 가산세도 없는데 왜 해야할까? 그 이유는 아래 내용을 참조.
위 표시한 내용처럼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대로 하지않으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하러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이되어있습니다. 만약 조사를 하러 나오게되면 단순히 경고를 하러오지는 않겠죠? 출장비 필요하지않겠습니까? 농담이구요 다른 세금관련 신고를 똑바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도있고 여러가지 불편한 내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들이 가산세도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신고기한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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