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하기(홈택스 활용)

히도링 2022. 1. 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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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문이 발송될겁니다. 아마도 우편발송을 받고나서 이건뭐지? 하시는 분들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글을 따라서 같이 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ㅁ신고대상

 

-주택임대업(지금 글을 쓰는 업종이죠!!)

-주택매매업

-병원

-의원

-학원

-독서실 등 

*주의: 주택임대업, 매매업, 병원, 의원, 학원 등 일부업종을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함.

 

 

 

ㅁ홈택스

요즘 홈택스가 셀프로 신고하기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하면 신고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같은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이되어집니다.)

 

*신고할 때 필요하니 아래 서류는 준비해두세요. 

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사업자등록증

3. 임대차계약서

 

 

ㅁ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 [로그인]화면을 찾아서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 신고/납부-> 일반신고 -> 사업장현환싱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 사업자 및 인적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확인선택

2. 상호, 성명 등 국세청에 등록된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됨

3.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공동사업자 여부 체크

 

[첨부서류 제출유형]

1.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있을 때는 [해당없음]을 [전자신고]를 선택해서 변경

2. [전자신고가]아닌 [전산매체], [서면]을 선택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함. 

3. 수입금액검토표는 [미제출]로 되어있지만 [제출대상업종안내]를 눌러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제출대상]이니 [제출]로 변경을 꼭 해줍니다. 

그런 다음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 수입금액 관련 입력

1. 임대업등록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전년도 신고한 사업자는 전년도 신고 임대명세 조회를 선택해서 전년도 신고내역 불러와 편리하게 신고가능함

3.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료가 조회됨(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상호)

4. 월세, 전세(월세아님 선택)

5. 주택종류, 취득일자, 건물면적,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월세수입금액 입력하고 [내용추가]선택 후 아래 [입력완료]버튼 선택함

 

*참고: 건물면적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을 기록함.  보유주택 숫자가 3개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상이라면 [간주임대료 자동계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직접계산보다는 자동계산을 추천드립니다. )

*필요한 경우(20)보증금등의 수입금액 [도움말]을 클릭해서 설명을 참고합니다. 

 

 

->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해서 이동합니다.

 

 

 

->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항목이지만 해당없으면 [신고서 작성완료]를 선택해서 오류검증을을 진행합니다. 오류 검증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내용 요약이 나타나면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줍니다. 

 

 

->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국세청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신고 제출 접수증이 팝업창으로 나타나는데 [접수결과] 정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꼭 합시다.  접수증을 출력물로 보관한다면 인쇄하기를 누르시고 요즘은 폰으로 사진을 찍고 닫기를 눌러줍니다. (나중에 신고를 했다는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하도록 합니다.)

 

->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제출내역으로 접속해서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고 여기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고서 보기]가 나타납니다.  우측상단의 [인쇄]를 클릭해서 출력물로 확인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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