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변경예고

2022. 3. 29. 23:53경제.부동산

1. 임대차 3법

1)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2년의 임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총 4년의 임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한다면 임차인을 계약갱신청구권 받아주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이유로는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여야 한다.)
 
 2)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증액의 제한.  직전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 
 
 3)전월세 신고제
   전세, 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거래사실과 임대 목적물의 정보를 신고 

 

2. 임대차 3법 악영향

매물감소, 가격상승
  서울의 전셋값이 임대차 3법 시행전의 증가세보다 더욱 높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세물량이 부족하게되면 시장은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세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되면서 전세매물이 시장이 풀리지 않게되면서 전세매물이 귀한상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의 금액이 급등하게되는 효과가 나타나게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세라는 거래는 대한민국에만 있긴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세보단 전세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가격급등에도 원인이 있긴합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로 전세금액을 원하는 금액으로 올리지 못하다보니 전세 매물보다는 월세상품으로 변경해서 거래를 원하는 임대인들이 증가하다보니 전세매물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즉, 여러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매물감소와 가격상승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3. 임대차 3법 전면손질 예고

대선을 치루면서 부동산을 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주도 방식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게 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움츠려있었는데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식발표하다보니 더욱더 집주인들의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아서인지 언론발표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황도 맞다. 하지만 시장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향을 잡고있다" 는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현명한 진행방향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4. 임대차 3법 개선안

개선안은 여러가지가 계속 나오면서 검토가 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중에서도 몇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의 내용을 개선안으로 제시해서 의견을 나눈다는 정보도 들리고 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예 없애고 2년+2년=4년을 하지말고 처음부터 3년으로 최초기간을 정하는 방안
2.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들의 매물을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고 있으니 아예 없애는 방안
3.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서 양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 인센티브를 반영해서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
4. 결국 현재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부주도 시장경제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개선안이 주목되는 방향이다. 

 

5. 7월이면 임대차3법을 시행한지 2년이 되는 시점이라서 임대차3법을 진행한 임차인.임대인 모두에게서 중요한 시점이라 정책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