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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결산 체크리스트! '고배당 분리과세'와 '비거주자 세금' 놓치면 가산세 폭탄?

히도링 2026. 2. 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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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전 필수 체크" 2026년 2월, 달라진 배당 세제와 외국인 주주 관리 전략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드디어 2026년의 두 번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5년 차 회계 팀장인 제게 2월은 1년 중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재무제표를 확정 짓고, 다가올 3월 주주총회를 위해 배당 규모와 세무 리스크를 최종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올해는 '2026 개정 세법'이 본격 적용되면서, 예년처럼 준비했다가는 큰 코 다칠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오늘 2월 1일 자로 실무진들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무 적용과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 의무화'입니다. 주주들의 수익률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경영진은 물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고배당 기업 주주들은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30%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죠.

  • 요건: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과거 3년 평균 대비 10%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이 대상입니다.
  • 실무 주의사항: 해당 기업은 정기주총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회계팀에서는 주총 의사록과 공시 문구에 이 내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2월 내에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세율 구조: 2천만 원 이하는 14%, 초과분은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30%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2.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 의무화의 습격

해외 주주가 있거나 외국인 기술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법인이라면 이번 2월이 고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조세조약에 따른 낮은 세율(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주주/임직원 관리 체크리스트

- 신청서 미제출 시: 조세조약 혜택이 거부되어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보통 20%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강화: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전년도 지급분에 대한 서류 구비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3. 글로벌 최저한세(QDMTT) 도입과 중소기업의 영향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이슈는 '국내최저한세(QDMTT)'입니다. 글로벌 매출 1조 원 이상의 대기업 그룹사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자회사나 협력사들 역시 연결 재무제표 공시를 위해 보수적인 회계 처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2026년 법인세율이 각 구간별로 1%p 인상(10%~25%)됨에 따라, 2월 결산 과정에서 '이월결손금'이나 '세액공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올해 납부할 중간예납액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회계 팀장인 제가 주말에도 장부를 들여다보는 이유죠.

4. 결론: "2월의 꼼꼼함이 1년의 평화를 만듭니다"

2026년은 세법 개정의 폭이 넓고, 특히 '외국인'과 '고소득 주주'에 대한 규제와 혜택이 동시에 강화된 해입니다. 회계팀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을 넘어, 이러한 법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경영진에게 전략적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분석이 2월 결산을 시작하는 모든 실무자분에게 작은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배당 기업 공시 문구 작성이나 비거주자 원천징수 실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15년 차의 짬바(?)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2월 한 달, 우리 모두 낙오 없이 완벽한 결산을 해내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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