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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소득세가 최대 90% 감면되는 제도

히도링 2023. 11. 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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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소득세가 최대 90% 감면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로 취업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란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단, 일부 업종은 종업원 수나 자산총액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idoriri.tistory.com/165

 

중소기업여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

hidoriri.tistory.com

 

2.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입니다.

 

단,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감면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 이하인 자로,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 35세에서 2년을 빼고 계산한 만 33세로 인정됩니다. 청년의 경우,

감면 기간은 5년이고, 감면율은 90%입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입니다.

 

2)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감면 기간은 3년이고, 감면율은 70%입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입니다.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감면 기간은 3년이고 감면율은 70%입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입니다.

 

4) 경력단절여성: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입니다.

a)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b)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했어야 합니다.
c) 동종업종의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어야 합니다.
d)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실혼관계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감면 기간은 3년이고, 감면율은 70%입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이었으나 23년 1월 이후부터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시기에 따른 감면율 및 감면한도도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여도 추후 연말정산 등의 절차를 통해 감면 적용은 가능합니다. 감면신청서 양식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승인하고,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한 금액만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서와 감면 적용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에는 감면 신청서와 감면 적용내역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적용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는 감면 신청 후에도 감면 대상자의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감면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감면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취소하고,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소득세가 최대 90% 감면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제도의 대상자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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