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7. 12:14ㆍ회계.세무.원가 관련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합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2.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별표 1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이 15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평균매출액등이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을 말합니다.
3.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최다출자자란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실혼관계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관계기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a) 최다출자자가 동일한 기업 b) 최다출자자가 특수관계인인 기업 c) 최다출자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최다출자자가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더 낮은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이 8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고, 평균매출액등이 8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이 중기업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할 때는 해당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예외규정도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그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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