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5. 13:11ㆍ회계.세무.원가 관련
■근로자가 무단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 퇴직금 미지급금에 대한 이슈
무단퇴사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단퇴사는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에게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퇴사의 정의와 법적 효과,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퇴직금 미지급금에 대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단퇴사의 정의와 법적 효과
무단퇴사의 정의는 민법 제 660조에 근거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이 조항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의 효력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만 발생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개월 동안은 계속 근로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개월 이내에 회사를 떠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로 간주됩니다.
2. 무단퇴사의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자는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요건과 범위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근로자는 무단퇴사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무단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근로자는 무단퇴사로 인해 퇴직금의 평균 임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평균한 것으로
무단퇴사로 인해 무급 기간이 포함되면 평균 임금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무단퇴사를 하기 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의 정산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손해의 발생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중단되거나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b. 인과관계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퇴사가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다른 근로자에게 인계되었거나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기 전에도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인과관계가 부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c. 과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
과실이 있는 행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처우나 괴롭힘에 시달려서
무단퇴사를 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직접 손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나 손실된 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담당하던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고객과의 계약이 파기되었거나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광고비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직접 손해로 인정됩니다.
2)간접 손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잠재적인 비용이나
손실된 기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중단되어 회사의 명성이 손상되었거나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어 경쟁력이 저하되었다면
간접 손해로 인정됩니다.
4.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를 피하는 방법
근로자는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퇴사 예고 기간을 준수하기
근로계약서에 퇴사 예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퇴사 예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퇴사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기
무단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 지급을 요구할 때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한 이유와 사업주의 과실,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의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워지거나
손해배상액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손해배상액을 협상하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액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협상할 때는 사업주가 제시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와
근로자의 실제 과실 정도, 근로자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액을 협상할 때는 서면이나 구두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협상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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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무단퇴사는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무단퇴사를 하기 전
퇴사 예고 기간을 준수 및 퇴직금의 정산 방법을 확인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무단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거나
협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무단퇴사의 법적 효과와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책임감 있게 퇴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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