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종류에 따른 지출증빙

2024. 6. 29. 10:00회계.세무.원가 관련

회사 경비를 처리할 때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을 많이 활용합니다. 

실제로 복리후생비는 임직원들의 인적자원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이런 복리후생비의 지출증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종류

`회사의 임직원 즉, 인적자원에 지출되는 내용으로서 인적자원 가치보존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항목을 말합니다. 세법에서 기업의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다음에 해당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유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입니다.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생일이나 회사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 및 답례품 등은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엄격히 따지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경조사비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지출결의서(청첩장, 부고장 등을 첨부해야함) 비치해야합니다.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경조사비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사비는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말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긴하죠.. 결혼은 보통 50만원선, 부의금은 직계 1촌 100만원, 2촌 이상은 20만원 낮게 책정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개별회사마다 모두 다르니 회사 재무상황에 맞게 규정을 정하고 따르면됩니다. )

 

`지출증빙으로는 경조사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수취한 임직원의 인적사항 및 일자가 기재되어있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청첩장이나 부고장이 있으면 이를 뒤에 첨부하여 보관합니다. 

 

●식비 지원입니다. 

`우선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비과세에서 배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급여에 비과세되는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실비로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급여에 포함된 비과세 식대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임직원이 비과세인 식대가 포함된 급여를 지급하는데 

야간 근무 등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시간외 근무를 위하여 별도로 식사, 기타 음식물(금전제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근식대 등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됨은 물론 비과세식대도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회식비 지원입니다.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부서별로 인정금액을 정하여 소속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여가활동비 지원입니다. 

`임직원 개인의 개별적인 헬스. 골프. 책 등의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위에서 설명한 복리후생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가활동비에 대하여 법정지출증빙을 받더라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임직원의 급여 성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직원 개인의 여가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보아서 여가활동비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총액을 초과한다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동호회 보조금은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동호회 운영비는 복리후생비로 경비인정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동호회 운영에만 사용되고 개개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당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정지출증빙 또는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 서류는 꼭 필요하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법정지출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대방인 비사업자에게는 지출결의서와 송금내역 등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 주의해야할 점은 임원들만 사용하는 골프장 이용료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참여도 안될 뿐더라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차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임원의 상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임직원의 자녀 교육비지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에 대하여는 교육비납부 영수증 등을 지출증빙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임직원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당해 임직원의 상여로 보아서 근로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망퇴직한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사내 규정에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 그리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 졸업 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자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비용인정이 안됩니다.)

 

●임직원의 자녀 보육비 지원입니다.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는 복리후생비의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기타 보육비는 급여성격이지만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직장보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의 보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에 대하여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비과세 근로소득이 적용되니 잘 참고해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비과세 금액은 월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육비를 매 분기의 말에 30만원씩 지급을 한다면 월에만 10만원 비과세 적용하고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