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 11:11ㆍ회계.세무.원가 관련
주주들이 배당을 못받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배당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배당은 주주들에게 수익을 제공하고, 기업의 신용도와 주가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주들이 배당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주들이 배당을 못받는 경우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배당을 줄이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이익이 감소하거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은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당을 삭감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기업의 배당정책이나 결산일정에 따라 배당을 못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배당 정책을 변경하여 배당률을 낮추거나, 배당기준일을 연기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기업이 결산기간이 길거나 감사인의 의견이 부적정하거나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배당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들은 배당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종류와 배당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주는 의결권과 배당권을 모두 갖고 있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고 배당권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의 경우에도 배당권의 내용에 따라 누적우선주와 비누적우선주로 구분됩니다. 누적우선주는 배당을 못받은 금액이 누적되어 다음 기간에 지급되는 반면에 비누적우선주는 배당을 못받은 금액이 소멸되어 다음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종류와 배당권의 내용에 따라 다른 대응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1.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경영진에게 배당 정책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실적 개선과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의 경영진이 주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실적 개선과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면 주주들은 자신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줄이거나 다른 배당이 좋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진에게 배당 정책의 개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주의 경우에는 배당권의 내용에 따라 다른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1)누적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배당을 못받은 금액이 누적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적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기업과 협상하여 배당지급일을 당기거나 배당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비누적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배당을 못받은 금액이 소멸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재정건전성이 회복되어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누적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자신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줄이거나 다른 배당이 좋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결론적으로 주주들이 배당을 못받는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종류와 배당권의 내용에 따라 다른 대응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경영진에게 배당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기업의 실적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청구하거나 자신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진에게 배당 정책의 개선을 요구할 수 없으며 누적우선주와 비누적우선주로 구분하여 다른 대응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누적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기업과 협상하여 배당지급일을 당기거나 배당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비누적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자신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전환할 수 있습니다.
투자기업이 배당결의를 했지만 배당지급을 안했을 경우에는 주주들들의 해결방법은?
1. 주주들은 기업에게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 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배당금은 주주에게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배당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주들은 기업에게 배당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배당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주들은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배당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주주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주주들은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배당금을 받지 못해서 다른 투자기회를 놓치거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서 벌금을 부담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주주들은 기업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배당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은 보통주를 보유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진의 해임이나 손해배상책임 추궁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주를 보유한 경우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경우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기업이 배당결의를 했지만 배당지급을 안했을 경우에는 주주들이 청구권, 손해배상, 경영책임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의해야 할 것은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대표가 주주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주가 필요할 때 배당을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과 주주들과의 손해배상청구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규모가 작은 회사들에게는 어느정도 자유로운 배당의 형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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