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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의 대응책은?

히도링 2024. 6. 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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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의 대응책은?

1. 의무기록 사본 즉시 발급요청해야합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의 의료행위에 관해서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에 관한 기록은 일정기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검사소견의록, 간호기록부, 방사선 사진 등의 일체의 의무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미 발생한 의무기록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완전 재작성하는 불법을 병원에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의무기록 사본은 발급받도록 하는게 최고 우선순위로 하여야 합니다. 

 

2. 관련자들의 진술은 빠른 시일내에 녹취해야합니다. 

 

만약 의료행위로 인해서 병원에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그 즉시 관련자들은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이란 장기간 소요되는 작업이기에, 여러가지의 수술을 진행하는 관련자들의 경우에는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이 많이 사라지게됩니다.  생각을 계속하지 않거나 인지시켜주지 않으면 기억력은 사라집니다.  

 

이런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의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직접 듣고, 필요하다면 녹취도 해두어야 합니다. 현실은 수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관련자들은 침묵과 함께 병원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진술 및 녹취가 쉽지 않은 현실은 어쩔수가 없지만 당사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진술 및 녹취에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3. 부검을 적극 고려해야합니다. 

 

특시 의료과실에 따른 사망위험이 커보이는 경우에는 사망원인을 병원 측에만 의존해서는 올바른 사실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으로 신고한다면 검사가 부검결정을 내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전문 의료진이 부검을 진행하게되는 절차를 가집니다. 

 

유가족 중의 1명이 입회할 수 있어서 진행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망인의 사인에 대한 종합 감정서를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고 만약 해당 부검의 결과로 의사의 과실이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력 좋은 부검의를 만나야하며 실제로 부검으로 모든 사인이 들어나면 좋겠지만 명백한 의료과실의 경우는 제외하고는 감정서도 모호한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편함이 있어도 부검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4. 수술 집도한 의사를 형사고소도 고려해야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른 결과에 의사의 과실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엄격한 책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보아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주위를 살펴본다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무혐의처분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긴합니다. 

따라서 부검결과와 의무기록지를 확인하고 사안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위 해당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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