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8. 14:01ㆍ일상
안녕하세요.
최근에 성형수술은 모두의 관심사이면서 기본적인 수술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위를 살펴보면 간단한 점을 빼거나 코를 세우거나 쌍꺼풀 등의 수술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떤분이 해당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실제로 본인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미리 생각하면 머리부터 아파오시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지금 살펴보는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대응방법이니 최소한 이것이라도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형수술 부작용의 종류를 살펴봅시다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안면신경이 마비된 경우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감기지 않는 경우
`코 수술을 받았는데 코의 주변 신경조직이 괴사된 경우 등
위와 같이 성형수술이 보편화된 현재 수없이 다양한 부작용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진행하는 의사의 책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의사에게는 위험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주고 진료 당시 의학적 지식에 입각해서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서 치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사는 예견가능한 위험을 예견해서 전달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예견가능성이란 평균적인 의사가 의료 행위 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말하긴합니다.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의사는 무시할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가 있는 이상 예견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회피, 의료행위를 함으로 위험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면 그러한 위험의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여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특히 미용이라는 성형은 시술방식, 시기, 범위 등에 따라서 여러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미용 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시술을 권하지말고 중단해야할 의무도 지게 됩니다.
`단, 성형수술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내용은 부작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미관상이 아닌 개인적인 심미적인 만족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제기를 한다면 병원에서는 당연히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손해를 제기하려면 기본적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법률 자체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판결을 하는 부분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진행한다면,
피고 측에서 자주 주장하는 것은 주로 발생한 부작용은 해당 수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인과관계는 책임을 묻는 원고에게 입증의 책임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우리들은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나 해당 원인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결과를 밝혀내기가 아주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개인적인 시위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인 1인 시위라던가 소장 제출등의 실행을 통해서 개인적인 합의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결과는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위에서 말했던 일련의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병원에서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업무상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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