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 13:51ㆍ일상
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 히도리[도리부동산(임시휴업)] 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받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OOO씨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마세요!!!" ...... 헛...
궁금하면서 내가 만약 당사자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내용 정리하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의 중요함 또는 소중함입니다.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인 요즘 세상입니다. 더구나 좋은 직장일수록 바늘구멍이죠.
고생 끝에 취업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도 일자리가 없는 세상에 몇십년 동안 한 분야의 업무에 익숙한 직장인이 다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직장은 생계의 수단으로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가.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사유
우선 근로자와 사용자의 내용에 대해서 구분하면 아래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ㅇ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이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자 입니다.
`회사가 나를 해고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해고사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있으며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규율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상시 10명 이사으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느 ㄴ회사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일방적인 성격이라면 단체협약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법령과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내용은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9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B회사의 취업규칙 제40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계속해서 3일 또는 연간 12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5.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제42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자 2.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로 업무늉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한자 제43조(징계 종류) 1. 감봉 2. 정직 3. 해고 |
위 취업규칙에 보면 해고사유가 나와있습니다.
위의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취업규칙 제42조를 보게되면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라고 될 수 있으니
징계위원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켜지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나.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규제가 없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가 아주 손쉽게되니 우리 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에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전에 신입.경력사원 채용 중지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정리해고의 필요성, 방법, 기준, 절차 등에 대해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사업장 또는 근로자 대표에세 통보이후 협의 필요
위와 같은 요건을 지키지 않은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는 문제제기를 해서 회사와 다퉈야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우선 구제신청을 통하여 부당해고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단,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고 만약 3개월이 초과되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뤄야합니다. 가급적이면 3개월이 지나기전에 다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불러서 조사와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함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통상의 일처리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어려운 분들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사분들이 해당건을 수임받아서 처리하고 수수료 받는 일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월 평균임금 250만원 미만인 분들은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심문을 거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이루어진다면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내립니다.
복직을 선택할 수 있고 부당 해고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해고무효확인 소송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정당한 해고 또는 부당해고이지만 회사측에서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재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경우 판정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를 받고 15일 이냉 행정법원에 소송을 진행해 다투게 되는 것이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회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지 않고 불복할 것이 예상이 된다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해고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임금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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