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마가 시작되고 엄청나 불쾌지수가 상승하는 요즘입니다.
이런날은 지속적으로 수분 보충은 필수입니다.
저는 시원한 사무실에서 앉아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것은 어쩔수 없나봅니다.
사무실의 컴퓨터, 전자장비 열기도 많이 올라오네요. ㅠㅠ
이번에는 저도 현금이나 용돈이 필요한 경우에 가끔씩 알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월급을 못받거나 약속한 금액보다 낮게 통장에 입금되는 경험이 다들 한 두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의 소중한 월급을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효율적이며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분들이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신고에는 '진정'과 '고소' 2가지가 있습니다.
`진정은 임금 체불의 사실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서 임금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해당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강한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터넷 접수를 하거나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경위와 지급시기 등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기간을 정해서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근로감독관은 법적인 처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서 사업주를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데 사실 근로자가 거의 자료만 잘 보관하고 있다면 100% 이기는 싸움이라서 사업주는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보통은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향이 더 높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파산이나 재산상의 피해액이 상당해서 자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월급을 못받은 채권자로서 해당 배당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때 체불금품확인원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체불금품확인원은 해당 관할 고용노동청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범죄행위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긴하지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처불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처불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종료,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에 해당건을 송치합니닫.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대해서....
사업주와 끝까지 임금체불로 문제가 커지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문제라서 벌써부터 못받은 임금을 포기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부분은 잘 숙지하고 계세요.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서 비용을 안들이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라고 아시나요?
사업주가 망해서 문을 닫거나 폐업을하게되면 누구한테 임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망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에 체불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임금의 종류에는 임금, 휴어수당, 퇴직금 등의 포함됩니다.
`다음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회사가 도산해야합니다.
도산사실은 법원의 파산선고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관할 고용노동청의 '동산 등의 사실인정'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속되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파산선고일, 도산 등의 사실인정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내에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금액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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