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직장에서 저를 왕따 시키는 것 같아요..

히도링 2024. 7. 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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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사회의 연속성인듯. 

학교에서 왕따가 있었다면 직장에서도 왕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 왕따를 당한다는 느낌을 느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긴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20대 후반이 되면 사고력도 높아지고 사회적인 생활을 할 것 같은데  다 큰 어른들이 따돌림이라니 정말 아이들 보기가 부끄러워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살짝만 둘러봐도 직장 내에서의 따돌림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따돌림은 피해가 더욱 심한 부분입니다. 

 

예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하기, 부당한 비판을 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아주 큰 상처를 받게되며 직장에서 압박감이 커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압박감은 회사의 업무수행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업무능률이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큰 손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느낌이 든다면 증거를 수집합시다. 

실제로 이런 상사의 권력형 따돌림을 당하긴 하지만 이를 외부적으로 알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처는 곪으면 터집니다.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하루 빨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더욱 틀어질 수도 있긴하겠지만 더욱 길게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기관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면 서면으로 꼭 작성해서 시정을 요청하도록 하세요. 

객관적 자료가 남는게 좋으니 서면이 좋습니다. 

안타깝지만 직장 내 따돌림은 명확한 처벌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석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후에 상사가 욕설을 한적이 없다고 할 때 당신의 말을 뒷받침해줄 만한 용기있는 동료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한 내용 때문에 보통은 상사의 발언을 할 때 본인이 녹음을 해두거나 가끔씩 친한 동료가 있다면 같이 말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있다면 징계가능하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정해져있다면 해당 직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의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한 때", "법에 의해 기소되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때" 를 징계사유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내에서도 징계가 가능하다. 

 

●따돌림의 원인으로 우울증이 생기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내에서 따돌림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이로인해서 잠도 못자고 하루종일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우울증이 생긴다면 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따돌림의 원인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원칙은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 등 비자발적인 퇴사 이유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따돌림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인젇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다만, 이런 따돌림 퇴사는 모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생활이 심각히 곤란할 정도의 조직 따돌림을 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물론 해당 따돌림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받아도 이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여야 인정한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증빙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확보를 위해서 상사에게 부당한 행동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진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조리에는 적극 대응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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