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7. 11:29ㆍ일상
■양육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에는 이혼할 때는 자녀를 서로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자녀를 서로 키우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흔한 경우입니다.
이혼 소송할 때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양육자 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이혼을 앞둔 가정에서 부부 중 누가 양육자 지정을 받을 것인지 또한 양육자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을 앞둔 부부의 양육자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을 할 때에는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 양육의사의 유무, 경제력 능력, 부모와 자녀사이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서 양육자 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혼인기간동안 누가 자녀를 양육을 전념했는지도 고려요소가 되긴 합니다.
환경이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고려하는 상황이겠죠.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양육계획도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 후 자녀와 어디서 생활하는지,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필수적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직장을 다닐 계획이라면 자녀는 누가 같이 케어해 줄 계획인지 등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계획을 세워둬야 합니다.
어떤 사례를 들면
현재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을 우선하지만 나중에 돈을 벌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회복된다면 다시 자녀를 데려와서 키우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할 때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은 상태라면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양육자 지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혼한 부모의 양육자 변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위쪽에서 말했었는데 양육자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이유로 자녀의 복리에 피해를 준다거나 악의적으로 약속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비양육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의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방해하는 사정이 있다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비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통해 자신을 양육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양육자이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려는 자녀에게 “너를 버린 엄마를 왜 만나려고 하느냐? 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행위는 어머니와의 면접교섭을 교묘하게 못하게 하려는 원인행동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어머니와 친밀하고 안정적인 정서와 애척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녀에게는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요소로 보아서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3. 여기서 한 가지 팁은 공동친권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친권이란 어떤 내용일까요?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권리의무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거나 자녀의 거래행위에 동의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권자의 행위는 자녀에게 법률적인 효과를 미치고 자녀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 편리하지만, 부모 사이에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공동 친권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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