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마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호우경보, 호우주의보가 나타나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한국형 우기일 때 건강들 챙기세요
●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전에 우선 용어정리부터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 대인배상
운전 당사자 이외에 자동차 사고의 상대방이 부상을 당한 경우
이러한 피해를 배상해주는 것을 대인배상이라고 말합니다.
2.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소유 재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이러한 피해를 배상해주는 것을 대물배상이라고 말합니다.
3. 책임보험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가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차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책임보험의 내용은 보통 대인배상 1억원 한도(부상의 등급에 따라 80만원에서 2,000만원 한도/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억원 한도에서 배상합니다.), 대물배상 1,000만원 한도에서 배상합니다. 흔히들 대인배상 1, 대물배상 1이라 칭합니다.
4. 종합보험
운전자가 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배상 내용이나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데
이것을 종합보험이라고 칭합니다.
종합보험에는
1)대인배상2
2)대물배상2
3)자기차량손해 보험이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이란
- 본인 과실로 본인 차량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이고
- 다른 차량이나 타 물체와의 충돌, 전복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 화재사고,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 피보험 차량의 전부 도난 등을 보장합니다.
- 자기차량손해보험을 보상할 때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4)자기신체사고
- 운전자의 과실로 운전자 또는 운전자 가족이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합니다.
5)무보험자동차상해
-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기 차를 운전 중이거나 다른 차에 타고 있다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받습니다.
-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해주고 추후에 가해자에게 보상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입니다.
●운전 중 사고가 생긴다면 차주도 책임 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직접적으로 운전을 잘못한 운전자가 1차 책임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1명엑 더 청구가 가능합니다. 바로 차주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차주가 직접 일으킨 게 아닌경우라도 사람이 다치면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화된 이유로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력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넓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차주의 심부름을 하느라 운전한 경우에는 차주가 차주 본인을 위해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차주는 사용자 책임을 지게됩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인배상뿐만 아니라 대물배상까지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를 추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사항으로 운전자를 ' 기준 연령 이상, 누구나' 로 해두었고 차를 빌려서 운전한 사람의 연령이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면 운전자로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를 ' 임시운전한전특약'이라고하니 하루라도 타인이 운전할 경우가 생긴다면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차는 본인이 운전하고 타인이 운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차를 빌리는 사람이 보험상 운전자로 인정이 안된다면
사고가 발생하나면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넘어가는 즉 종합손해보험적인 측면은 운전자가 배상해줘야합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는 그런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인배상의 부분은 차주가 연대해서 배상을 책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에 빌린 사람을 운전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일 경우라면 해당 보험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금을 더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축소된 보험배상한도를 넘는 대인배상은 사고 당사자는 물론, 차주까지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니 자동차는 애초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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