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전환 시 연차 26일? 연차 발생과 사용 기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직장생활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연차가 정확히 언제 생기고 언제까지 써야 하냐"는 것입니다.
특히 인턴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어느 날 갑자기 20일이 넘는 연차가 생기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안에 다 써야 하나 걱정되기도 하고, 회사가 정산만 잘 해주면 되는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비슷한 고민을 겪은 끝에 관련 법령과 판례, 행정 해석까지 찾아보게 되었고 그 내용을 정리해 블로그 독자분들과 공유해 보려 합니다.
1. 정규직 전환 시 연차 26일이 생기는 이유
연차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법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인턴 기간을 포함해 계속 근무를 했다면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근속이 인정됩니다.
이후 전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입사 후 1년 미만까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입니다.
총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법정 연차 15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즉, "왜 26일이나 생겼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한 월차와 1년 경과 후 발생하는 법정 연차가 모두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2. 연차는 당해 연도에 다 써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차를 해당 연도 안에 다 써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 법적 기준은 다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연차 15일이 발생했다면 이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들이 연내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연차 사용 기한은 발생일 기준 1년입니다.
3. 연차 선지급과 후지급, 그 차이는 무엇일까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 편의를 위해 연차를 미리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선지급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예상 연차를 먼저 주고 실제 근무상황에 따라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후지급은 1년 근속이 완료된 시점에 연차를 정식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발생 요건이 충족된 뒤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1년이 지나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후지급 개념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도 이 방식이 기본이며 선지급은 회사의 재량일 뿐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4. 퇴직 시 정산만 하면 괜찮을까
간혹 회사에서는 "연차를 못 써도 퇴직할 때 수당으로 드릴게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만 그럴싸할 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단순히 돈으로 보상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본래 목적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며 이를 사용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차 발생 6개월 전과 2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사용을 권고하고 미사용 시 수당 대신 소멸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 사용촉진제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연차는 자동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권리로 간주됩니다.
5. 연차를 못 쓴 채 넘어갔다면? 최근 3년이 핵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예전에 연차를 못 썼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합니다.
단, 3년이라는 시효가 존재합니다. 이는 미지급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연차가 소멸되지 않고 유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그 연차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었다면 발생 연도가 3년 이상 지났더라도 최근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사용자 측에서 연차 사용을 제대로 독려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자동 소멸되지 않으며 사용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이상 근로자는 권리를 유지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전에 발생한 연차라도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유효하고, 최근 3년 내 임금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본 정리
예를 들어 2020년부터 회사에 다녔고
연차를 거의 쓰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가능합니다.
2020년 발생 연차 15일은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2023년까지 유효
2021년 발생 연차 15일은 2024년까지 유효
2022년 발생 연차 15일은 2025년까지 유효
따라서 2025년에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면, 2022년 발생 연차는 아직 유효하며 이를 포함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연차 관련해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정규직 전환 1년 후 발생하는 연차와 이전 월차까지 합산하면 최대 26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확인해야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정규직 전환일과 이후 1년 경과일
둘째,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팀의 연차 관리 기준
셋째,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안내 여부
넷째, 연차 수당 정산 방식과 시점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7. 마무리하며
연차는 휴식을 위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를 마음대로 줄이거나 그냥 수당으로 처리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연차 구조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본인의 권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익명 상담도 가능하니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을 스스로 이해하고 내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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