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인 임원의 월급과 세금, 4대보험 처리방법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임원 중 한 분이 재외국인 신분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185일 이상 체류재외국인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죠. 이제는 회계팀 입장에서 세금과 4대보험 관련 이슈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1. 재외국인의 소득세 처리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비상근 임원이고,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비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22% 정률 과세가 일반적이에요.
2.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될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건강보험 자격 상실 처리입니다. 재외국인은 국내 주소가 없고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 당연가입자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상실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근이고, 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국민연금공단에 사실관계 확인 후 서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례로 보는 실제 대응
저희는 해당 임원이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령 중이고,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처리 + 4대보험 탈퇴가 가능했고, 소득세는 22% 원천징수
4.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 1) 재외국인 판단 기준: 183일 이상 해외 체류, 국내 주소 미보유 여부
- 2) 건강보험 탈퇴: 자격 상실 신고 필수
- 3) 기타소득 분류: 근로소득 아님에 유의, 22% 정액 원천징수
👉 회계팀이나 총무팀이라면 이와 같은 사례에 사전에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 출장이 잦은 임원이나, 해외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재외국인 판정 기준에 주의하세요.
※ 본 글은 실제 업무를 진행하며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회사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 또는 공단에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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