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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 날인은 누가?
법인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거나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이나 주주총회를 열어서 의결을 거친 이후에 진행을 해야 추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의미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저도 한참 회사 등기관련 업무를 할 경우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을 하긴 했지만 마지막 부분인 날인란에 참석한 주주가 날인을 하는지? 주주와 감사가 하는지? 이사, 주주, 감사가 해야하는지? 날인의 주체가 누구인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명칭은 주주총회 의사록이니까 말그대로 주주가 날인을 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
2020.10.02 -
원가보고서는 법인세신고시 제출서류인가?
회사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하다보면 회사에서 작성하는 제조원가보고서를 법인세 신고할 때 필수 서류일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이 의문에서 시작해서 법령을 찾다보니 결국은 제조원가보고서는 해당제출서류에 포함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래 ③의 기타 부속서류에 해당됨) 1. 법인세법 제60조 ②[법인세 고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함. ①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②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3호 서식)③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④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 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명세서 등 -> ① ~ ④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
2020.10.02 -
자사주 소각 왜할까?
자사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회사 주식을 회사돈으로 사는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사주 소각이라함은 사들인 주식을 법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태운다고 오해하시면 안되며 실제로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ex) 6인조 걸그룹이 있다고 가정나중에 은퇴할 때 6명이서 그동안의 수익을 분배해서 정산을 해야하지만..한명은 내보내고 5명이서 걸그룹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한명을 내보내면서 지금까지 번돈이 10억원이라면 이 돈 니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회사이익을 털어서주니까 아깝기도 하고 이상한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추후에 6명이 아니라 5명이서 앞으로의 수익을 나눠가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자..
2020.10.01 -
회사 이름 지을 때 주의할 점
회사의 이름을 정할 때 그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똑같은 이름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회사 이름과 똑같은 회사가 서울에 있다면 나는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동일한 이름 및 상호를 사용해도 됩니다. 즉, 서로 다른 시군에 속해 있으면 같은 이름 및 상호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 시군에 속해있어도 동일 이름 및 상호를 사용해도 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는 명칭으로 전자 쪽이 아닌 신발회사나 화장품회사를 차리는 건 괜찮다는 건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을 해놨다면 그때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
2020.10.01 -
가압류, 가등기 부동산 거래시 알아야할 체크사항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계약을 할 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식 해당 물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리 일반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으로 보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서 채권자가 받아야 할 금전채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압류는 순위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후순위일 경우 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거래해야 합니다. 2. 가등기 매매계약을 할 때 순위를 보전하는 수단이..
2020.10.01 -
임대차 3법 개정 주요내용
지난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전세금 또는 월세의 인상을 5%로 제한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전월세 신고제를 더하여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이라고 합니다. 신설된 3가지 제도 중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2. 전월세상한제3. 전월세신고제 주요한 것이 계약갱신요구권과 이와 연동된 전월세상한제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이라 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원하고 있다면,①1회에 한하여②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인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2020.12.10. 이후 갱신체결된 임대차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③임대차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④2년의 존속기간이 보장이..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