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6. 15:22ㆍ회계.세무.원가 관련
매년 2월이되면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을 한다고 정신없어질거고
소상공인의 사장님부터 큰 기업의 회사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준비해야합니다
연초에는 세금과 관련된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2월 10일까지 반드시 해야하는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이미 학원 운영을 몇년동안 하신 원장님들께서는 쉽겠지만
초보 원장님들은 뭔가를 신고해야한다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감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약간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업장현황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세 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업자로 이해하지마시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업자의 종류에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1. 의사나 한의사, 수의사, 연예인 등의 전문직 종사자 분들이 있고
2. 입시학원, 예체능계열 학원, 외국어학원, 성인 고시학원 등이 있어요
학원은 위에서 말한 교육서비스업 2. 나열한 업종항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3. 축산업, 수산업 종사자와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4. 주택 건설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사금융업자 등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사업자 현황 신고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작년 한해동안의 수익과 기본적인 경비내역을 정리해서 신고하는 절차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사업자의 현황을 과세기간의 다음년도인 2월 10일까지
즉, 올해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장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대형학원들도 있겠죠
법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전에 면세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원장님들도 세금을 내는 데요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자료와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는
전부 국세청에 신고하는 자료입니다 두 자료의 내용이 합리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합당한 사유로 종합소득세와 사업장현황신고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자료의 차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 수도 있구요
이부분이 과세관청하고 얽히다보니 조금은 복잡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장현황신고를 잘 준비해주셔야 하겠구요
또한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사업장마다 각각 따로따로 해주셔야 하고요
그 모든 신고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기한은 2월 10일까지로 정해져있어요
그 기한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나고 1개월내 신고한다면 1년 총 수익금의 0.3% 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1개월이 더 지나고 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0.5% 의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1년 총 수입이 1억원이라 가정을해도 0.5% 면 50만원정도 되는거니까 엄청 부담되는건 아니다 싶으시겠지만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1조에 의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사업장 현황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조사를 한다면 많이 번거로워지니 당연히 신고기한 안에는 하는게 좋겠죠
사업장현황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자료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학원 임대차 계약 내역(지출증빙)이 됩니다
두번째, 수입내역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주요 매출 및 비용내역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누락 없이 총정리해서 제출을 하는건데요
수입 증빙은 최근 정말 쉽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지로매출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모두 자동으로 국세청에 잘 신고가 되어 있어서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강료 환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입 금액에서 차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환불 당시에 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을 취소하셨으면 당연히
자동으로 국세청에 정정 신고가 입력이 되니까 별도로 신경 써야 할 건 없겠죠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도 사실상 4가지 정도입니다
임차료, 인건비, 매입액, 그밖의 경비 입니다
임차료와 인건비는 다들 잘 아실거고 여기서 매입액은 교재를 구입하거나 프랜차이즈 본사에 로열티로 지출 하신 겁니다
그밖에 경비는 차량 유지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광고비등과 더불어서 학생들 선물도 포함됩니다
관리하기 쉬운 팁을 드리자면 모든 운영 관련 지출은 "사업좌 계좌"에서 지출 하시고
계산서를 받는 경우나 사업자 계좌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원장님들이 사업자 계좌로만 지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기위해서 이런 매출, 비용지출내역을 하나씩 정리해서 관리하기가 힘든부분이 있어요
따로 관리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원에서는 신고할 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럴 때는 우리는 홈택스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홈택스에서는 사업자용계좌로 현금영수증, 계산서 발행만 평상시에 잘해둔다면 자동으로 매출과 비용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선 홈택스로 접속하시고 '세무대리/납세관리'를 눌러서
'사업장현황신고 도움서비스'를 클릭해서 사업장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해서 보셔도 좋지만 많이 어려운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매출 및 비용지출 내역을 그대로 활용하여 전자신고로 바로 들어갑니다
'신고납부' 로 들어가서 '사업장현황 신고' 를 누르시고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로 들어가시면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및 지출 내역을 불러와서 페이지별로 다음으로 진행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물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도 편하긴 한데요
아직 매출이 크지 않다면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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