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23. 2. 15. 15:04회계.세무.원가 관련

 

■연구, 인력개발비 사전심사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정은 국세청 또는 지방세 납세자서비스 센터에서 진행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심사받는 과정으로, 지출내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적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비용의 적정성과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신청해야하나? 안해도되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전심사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연구비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비용을 지출한 후 세액공제 신청을 했을 때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심사 신청은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연구비용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복잡한 경우에만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없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용과 관련된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서 불합격되면 어떻게되나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서 불합격된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심사 신청 전에 해당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세무청이 요구하는 심사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경우에도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며, 세무청이 요구하는 부분을 수정하여 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사 신청 없이 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 세무청에서 심사를 거쳐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심사 신청 전에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세무청의 심사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심사 신청이 거부될 경우, 세무청에서 안내하는 대로 수정하여 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심사서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연구비용의 세부내역,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약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해당됩니다.

▶기타서류 
   -연구과제 계획서, 인력 및 예산계획서 등의 기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에서 사전심사를 실시합니다.
사전심사가 통과되면,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심사서류는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혜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통해 통과된 경우,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교육훈련비 : 연구비의 40% (최대 300만원)
-경영자 교육훈련비 : 연구비의 30% (최대 150만원)
-기술자 교육훈련비 : 연구비의 30% (최대 150만원)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도의 세금신고 시 해당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 교육훈련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훈련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경영자나 기술자 교육훈련비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심사요건에 따라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