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이해하기

2023. 6. 23. 11:42회계.세무.원가 관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계좌보유자의 신원, 계좌번호, 금융회사 이름, 보유계좌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 보유계좌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미소명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은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란 무엇을 포함하나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란 

현금, 상장주식 (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의 모든 자산 (비상장 주식·채권 등)을 말합니다 . 즉, 해외금융계좌에 입금되거나 출금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올해부터는 해외거래소 등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으로 간주되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해외금융계좌 신고 (nts.go.kr)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 예시를 볼 수 있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021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라는 책자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개인과 법인의 신고서 작성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실 경우에도 작성 예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pdf
6.29MB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의 상한액은 20억 원입니다   .
 -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미(거짓) 소명금액의 20%가 과태료로 추가 부과됩니다 .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