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3. 11:42ㆍ회계.세무.원가 관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계좌보유자의 신원, 계좌번호, 금융회사 이름, 보유계좌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 보유계좌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미소명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은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란 무엇을 포함하나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란
현금, 상장주식 (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의 모든 자산 (비상장 주식·채권 등)을 말합니다 . 즉, 해외금융계좌에 입금되거나 출금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올해부터는 해외거래소 등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으로 간주되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해외금융계좌 신고 (nts.go.kr)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 예시를 볼 수 있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021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라는 책자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개인과 법인의 신고서 작성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실 경우에도 작성 예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의 상한액은 20억 원입니다 .
-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미(거짓) 소명금액의 20%가 과태료로 추가 부과됩니다 .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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