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퇴직시 지출증빙이란..
ㅁ퇴직급여 지급시 증빙서류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다음의 서류를 비치해두어야 한다. 1. 퇴직급여대장2. 계좌이체확인서(무통장입금증)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부영수증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지급명세서) ㅁ퇴직급여와 상여금을 구분해두어야 한다.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퇴직자에게 급여와 퇴직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전액 퇴직급여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상여에 해당하며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당연히 세금이 높아진다. 따라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급여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예는 ..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