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3. 18:17ㆍ회계.세무.원가 관련
안녕하세요
도리부동산입니다.
최근에 사업장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 분들도 있고
혹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보면 가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는 내용이 내 가족 혹은 친척이 와서 일을 하는데
직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직원 등록을 했다면 4대 보험 가입과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또한 직원 등록을 하는게 세금으로 는 유리한지 불리한지 등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으로 고용이 된다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동거가족 그리고 친척 중에서 함께 거주까지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에 고용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데 동거가족은 순수한 직원이 아니라 대표자와 동급이거나
최소한 법인의 임원정도의 지위가 있다 라고 보는게 근로복지공단에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동거 가족이 실제 일을 할 때 산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출산 휴가 나 육아휴직 등의 지원 그리고 실업급여의 지원 등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라는 걸 명확히 입증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음은 동거가족의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거가족을 고용,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동거가족이기에 적용제외 대상으로 통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입증 자료를 가지고 "가족이지만 근로자의 성격이다" 라고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설명드리니 이 절차가 간단해보이지만 자료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잘 체크해두시구요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실제 통장으로 이체된 급여내역 모두 제출 대상 입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디테일하게 입증을 하기위해서는
업무일지, 업무보고서, 출장보고서, 휴가신청서 등도 제출 하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작은 사업장은 그런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출퇴근 할 거 아니냐 라며 교통카드 내역까지 요청을 하구요
혹시 자차로 이동했다면 주차장 이용내역까지도 요구합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도 있지만
동거가족이 고용 및 산재 혜택을 받으려면 꼭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니라 업무를 총괄하는 즉, 대표자의 권한을 일부라도 행사했다는게 업무 일지 등으로
밝혀진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제 근로자들과 다르게 출퇴근이 자유롭다던가 기본 근로자의 권한이상의 권리를 행사했다면
근로자로서의 혜택은 못 받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직원을 등록하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거가족 뿐 아니라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한다면 급여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합시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장의 전체 급여액 중에 친인척에게 지급한 급여 비율을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이 다른 직원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는다면 실제 직원이 아닌데 사장님 탈세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되구요
그러다 보면 세무조사 받을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급여를 매우 높게 측정 해두고 배우자 신용카드나 통신내역을 검토해보면
업무시간에 맨날 백화점에 있고 여행으로 타지역에 있다면 세금을 추징맞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가족이 일을 도와주더라도 4대보험이 나가는 금액과 소득세가 줄어드는 금액을 비교해서 직원 신고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소득세를 이미 많이납부하고있는 사장님이라면 직원신고를 하는게 유리하고요
사업 초창기이거나 매출이 낮아서 소득세가 작은 사장님이라면 가끔 도와주는 가족까지 4대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을텐데요
소득이 높지 않다면 가끔 도와주는 가족을 오히려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직장가입자로 갈아타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위의 주의사항들은 사업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담당 세무사에게 꼭 검토를 받아서 함께 진행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직원 등록에 따른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가입은 보험료와 세금이 시소처럼 얽혀 있어서 매우 복잡합니다
꼭 세무사와 상담후 대표님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때그때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등록은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한 후, 해당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근로자 등록은 근로자 식별번호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기본 단계입니다. 근로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본인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기타 필요한 서류(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근로자 등록은 개인사업자가 소재하는 지방 고용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근로자 식별번호 발급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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