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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입대상 2. 상품설명 3. 금리비교 4. 중도해지 사유 매월 최대 70만원 납부 시 5년 후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시작됩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 매월 최소 21,000원~ 최대 24,000원을 적립해 주고, 은행별로 적용하는 4.5%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을 5년간 최대로 적립 받으면 1,44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0만원씩 5년간 청년도약계좌에 적금을 넣고 만기에 5,000만원을 받는다면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걸까요? 계산해 보니 원금 4,200만원에 이자 약 800만원을 받으려면 비과세 복리 적금 기준 연 6.7% 적용받아야 합니다. 좋네, 나쁘네 말도 많지만 5년간 6.7% 이자를 주는 상품이 좋으면 그냥 가입하면 됩니다. 자유적금이라 넣다가 중간에 마음 바뀌면 금액을 줄이거나 안넣고 기존 넣은 돈에 이자만 붙여 만기에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른 기여금과 우대금리 조건은 잘 따져보고 판단해야합니다. 우대금리 적용이 신용카드 실적기준이 필요한 경우 5년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아래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까지 정리되어 있으니 잘 확인 후 판단하세요 저는 나이가 훌쩍 넘어 가입은 안되지만, 종자돈을 모으는 청년은 금리와 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 받을 수 있어 도전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23일까지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 받습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인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 1.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만 40세까지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 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으며, 국세청에 1원이라도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 개인소득 기준 2022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2022년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상품안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가 없습니다. ![]() 3.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됩니다. 3년간 기본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비교한 자료입니다. ![]() ![]()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0.5%의 소득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 ● 우대금리 비교 아래는 은행별 우대금리 세부항목을 비교한 자료로 유불리를 비교하기 좋지만, 이미지가 좀 크니 필요하신 분은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 ![]() 4. 중도해지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6가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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