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자(23년 4월)

2023. 6. 19. 14:29경제.부동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4월달에 발표된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에서 중요한 한가지가 바로 전매제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매제한의 유무에 따라서 여러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거나 관망을 하거나 하는 중요한 요인도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부동산 완화정책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전매제한의 부분입니다. 

 

2023년 4월 7일부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제 및 완화되어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매제한이란?


통상 아파트는 입주 2~3년 전에 주택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입주할 시기가 되면 통상 시세가 오른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한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성행하면 실수요자가 분양권에 당첨되지 못할 수 있고, 입주시기가 되어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 청약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전매제한이란 주택을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전매(매매 및 증여)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팔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등을 완화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7일부로 전매제한 기준이 완화되었다.

 

●지역별 주택유형별 전매제한 기준


전매제한은 지역과 아파트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래에서는 4가지 유형별로 전매제한 행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


먼저 투기과열지구다. 2023년 1월 5일부로 대다수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고,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소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제한은 아래와 같다.



▶ 결론 : 투기과열지구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는 전매제한이 3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②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도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5일부로 대다수가 해제되었고, 현재는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가 조정대상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되는데 해당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다.



▶ 결론 : 조정대상지역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는 전매제한이 3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5일부로 대다수가 해제되었고, 현재는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만 유지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은 공공택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결론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이므로 무조건 3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④ 공공택지 외의 택지(민간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


공공택지 외 지역에서는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달라진다.






 

●결론


수도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외 과밀억제권역 : 1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 6개월


광역시 도시지역 : 6개월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및 완화(23년 4월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소 복잡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니 정확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을 참고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