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한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 국가의 이념이나 정치성향, 그 외 여러가지 상황들은 접어두고 그 구성원이 일원으로서 당연히 짊어져야할 의무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부담을 하게되는게 바로 세금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세목과 세율이 천차만별로 다르기에 어느 한가지 특정지을수는 없지만 큰 맥락에서는 부담을 짊어진다는 것은 동일한 것일텐데요, 살아가는 방식자체도 많이 다르기에 세금 부과체계도 많이 다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것도 낸다고?하는 우습기도 하고 이해가 안되는 다른나라의 부과체계도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오줌세를 부과하기도 하였고 1500년대 영국은 수염세, 1600년대 후반에는 창문세도 부과하여 이후 유럽 여러 국가의 건축물에 창문이 없어지도록 한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에스토니아에서는 소를 키우는 사람은 메탄가스 방출문제로 인해 방귀세까지 낸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나라에서 볼때 우리나라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조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합당하든 불합리하든 의무를 지고 있기에 반드시 내야한다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조세 가운데 일반인들이 볼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항목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름만 들었을때는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자체를 잘 모르는데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납부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들이 납부하는 세목
자동차와 관련있는 세목으로 취등록세, 자동차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환경개선부담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고 운행하는데 연관이 있는것이며 교통유발부담금 항목은 이와 전혀 관련이 없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르면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말은 즉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 백화점 등의 건축물 주인이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부과대상
그러나 무조건 건물이 있다고 해서 내야하는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되면 납부를 해야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2. 연면적 1천㎡이상 건물 2-1. 주택가 소재 시 3천㎡이상 2-2. 연접대지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 시설물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 (12M 분리 시 제외) 주의할 점은 토지면적이 1천, 3천이 아닌 연면적이라는 것으로 2층 이상일 경우 모든 바닥면적을 다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외 대상
다만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였음에도 특정한 용도로 활용되는 건물이 있다면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소유 건물 2. 주거용 건물 3. 국가유공단체 등 비영리단체 4. 주차장 5. 정당 소유의 시설물 6. 종교시설 7. 교육용 시설물 [그 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참고] |
■납부일과 산정기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 기준으로하며 7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까지 연1회 후납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다면 기간별로 일할 계산하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유권 변경 사실 신청을 해야하는데 미신청 할 경우 전 소유자가 일괄 부담하게된다고 하니 날짜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단위, 제곱미터) * 단위부담금 (350~1,000원) * 교통유발계수 (0.20~5.56) 단위부담금은 3천㎡이하 350원, 3천㎡ 초과 3만㎡이하 700원, 3만㎡ 초과 시 1,000원으로 책정됩니다. |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규모와 종별로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상세 항목은 아래 파일을 첨부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법에는 소유자가 납부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 전가는 사실 실무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건물주는 본인이 교통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명목으로 기피하기도 하며 처음 계약단계에서 이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어벌쩡 넘어가는 척하며 관리비 명목으로 부과시키거나 관행처럼 해오는 것이라며 향후 세금 고지서를 넘기면서 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 납부가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있어야 하며 법에서도 소유자가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만큼 세입자는 납세의무가 없음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파트 전월세로 살면서 관리비를 내다가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중 장기수선충당금을 다시 돌려받는것처럼 소유한 사람이 입을 혜택이나 감내해야할 페널티를 세입자가 대신 떠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일정규모 이상일때 부과되기에 사실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크게 해당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 연면적 1천㎡ 이상 특정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따라올 수 있는 부담이니만큼 이런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향후 고정지출 산정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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