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 세입자 전세 계약해지가능

2023. 6. 21. 17:37경제.부동산

 

부동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해지 가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2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많이 생기고 이슈화된 전세사기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갖지만 실제로는 보증보험 미가입 사례가 다수 확인됐되었고 피해가 더욱 커진 상태라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날 이후 이뤄진 임대차계약부터는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이 추가되었습니다. 실무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필히 체크해두시구요.

 

앞으로 나아가서는 대략 다음달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미가입한 사유로 계약의 해제나 해지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손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체납된 임대인(악성임대인)의 경우에 세금조회가 어려울경우 '안심전세앱2.0'을 활용하자

안심전세앱 2.0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플랫폼 '안심전세앱 2.0'이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새롭게 출시됐다. 해당 어플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이 협업해 개발한 것으로 당초 계약보다 두 달 앞당겨 지난달 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심전세앱 2.0의 가장 큰 특징은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더 다양해지고 접근성도 향상됐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에서 협업 개발한 '안심전세앱 2.0'에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본인 휴대폰으로 보증 사고 이력, 보증보험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해줘야 했지만 '안심전세앱 2.0'에서는 카카오톡으로 임대인 동의만 받으면 임차인 앱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인도 본인의 임대나 세금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 임대차계약을 하기가 수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임대인들의 세금이 이슈가 될수도 있는데 해당 어플을 사용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 세금 체납 이력을 열람할 수 있었지만, '안심전세앱 2.0'으로 임대인이 정보제공 동의를 얻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 자체로도 해당 매물에 문제가 있음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계약할 때 동의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개인정보가 누출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선량한 임대인을 위한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기능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안심임대인 인증서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증서는 과거 보증 사고 이력이 없고, HUG 보증보험 가입 금지 대상이 아니며, 세금 체납 및 악성 임대인에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발급됩니다. 해당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받음으로서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생겼다는 점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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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장의 분위기의 변화

 

최근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3100만원을 돌파했다. 높은 가격에도 서울 신규 분양 단지들은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분양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 당 941만4000원, 3.3㎡당 3106만6200원으로 평당 31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당 928만6000원, 3.3㎡당 3064만3800원)보다 1.38% 오른 수준으로, 전년 동월과 (㎡당 855만원)과 비교하면 10.11% 상승했다.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3,1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주요 단지는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멘트, 철근 등 원자재 값이 14% 이상 추가 인상을 앞두고 있어 업계에서는 분양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평균 분양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국 3.3㎡당 평균 분양가는 1,613만원으로 전월 대비 약 1%, 전년 동월 대비 11.7% 상승한 것입니다.

서울 주요 단지는 이미 심리적으로 전용 84㎡의 경우 10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광역시도 9억 분양이 완판되기 시작했죠.​

 

 

분양가는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 추가적인 인상으로 과거 10년, 5년 전 가격으로 분양할 수 없습니다. 지을수록 손해나는 아파트 건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분양가격을 낮추라는 말은 어떻게보면 시공사들에게 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뜻인거죠.

 

인플레로 인한 실물자산 가격이 올라간 만큼 공사비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정부의 정책차원에서 강제로 통제한다면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또다시 이런 현상이 몇 년 지나면 주택가격 폭등으로 다시 실현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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