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는 무엇인가

2023. 6. 23. 16:00경제.부동산

선행매매에 대해서 알아보기전에

우선 최근에 이슈화된 유뷰버 김정환씨 사건을 먼저 되짚어 볼게요.

간단히 정리를 한다음에 선행매매, 내부거래 등에 대해서 구분하는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는만큼 보이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깨끗한 투자를 잘 할 수 있다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유튜버 김정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식 유튜버 김정환 사건은 이미 뉴스로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요.

김정환 씨는 구독자 50만명이 넘는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이자 개인투자자로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주식방송에서 5개 종목 매매를 추천하면서 본인이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 그는 선행매매를 한 뒤 개인투자자를 꼬드겨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

그는 범행이 알려진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을 모두 내린 상태입니다 . 누리꾼들은 "언플 (언론플레이)은 그렇게 해대더니 걸리니까 광속으로 글삭튀 (글 삭제하고 튀었다)했네", "길어야 징역 4~5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며 살겠구만", "100억 신화에 내 돈도 들어가 있는 듯"이라고 댓글을 남기는 등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 (부장검사 채희만)은 이날 주식 리딩 (leading)을 악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김 씨를 포함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 등이 활성화되면서 주식 방송 업체, 리딩방 등이 난립해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리딩을 따라가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리딩업자는 단기간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며 신용 매매 등 무리한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손실이 가족, 친척, 지인들까지 확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환 씨가 추천한 종목은 어떤건지 알아보죠.

 

김정환 씨가 추천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K하이닉스

- 삼성바이오로직스

- 기아

- 삼성물산

- 네이버

- 2차전지 관련주 (삼성SDI, 에코프로비엠 등)

이 중에서 김정환 씨가 선행매매를 한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

김정환 씨는 이 두 종목을 매수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했습니다 . 이로 인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

 

 

■선행매매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걸까요?

 

선행매매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고객의 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선행매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고객의 주문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자신 등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결국 고객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선행매매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로 간주됩니다 . 선행매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

 

■선행거래와 내부거래의 구분은 어떻게 될까요?

 

선행거래와 내부거래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행거래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면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실적이나 인수합병 등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임원이나 직원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사거나 팔면 선행거래에 해당합니다. 선행거래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내부거래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가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거나, 계열회사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내부거래에 해당합니다.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되어 있으며, 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