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계좌로 받아야하나요?

2023. 7. 12. 10:00경제.부동산

오늘은 퇴직금이라는 주제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볼까 합니다.

▶퇴직금이 뭔지 왜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만두면 받는 돈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매달 월급을 받지만 그만두면 월급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동안 일한 만큼의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죠. 퇴직금은 근로자가 노후를 대비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월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은 근속연수에 3개월 평균 임금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일하고 3개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10 X 200 = 20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회사의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보통 통장에 입금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받으면 한번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세금도 적게 내야 하지만 한번에 많은 돈을 쓸 수 없고 연금 기간이 끝나면 돈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퇴직금은 꼭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IRP계좌란 무엇일까요? IRP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라고도 하며 퇴직금을 입금받는 특별한 통장입니다. IRP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퇴직금 외에도 자신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세액공제와 연금수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IRP계좌에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이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IRP계좌에 있는 돈을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30% 감면되고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수수료와 중도인출의 제한이 있습니다. 수수료란 IRP계좌를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IRP계좌에 있는 돈은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에 따라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중도인출이란 IRP계좌에 있는 돈을 미리 꺼내는 것입니다. IRP계좌에 있는 돈은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장애 실업 주택구입 등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하면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IRP계좌는 퇴직금을 입금받는 특별한 통장으로 세액공제와 연금수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와 중도인출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꼭 IRP계좌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IRP계좌를 개설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돈입니다. 퇴직금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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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처럼 됩니다.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받게되면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퇴직소득세가 전액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에 대해 30%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3)퇴직금을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없습니다

 

 

IRP계좌로 받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퇴직금을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