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의 조건과 은행별 금리 비교

2023. 6. 16. 17:07경제.부동산

1. 가입대상

2. 상품설명

3. 금리비교

4. 중도해지 사유



매월 최대 70만원 납부 시 5년 후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시작됩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 매월 최소 21,000원~ 최대 24,000원을 적립해 주고, 은행별로 적용하는 4.5%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을 5년간 최대로 적립 받으면 1,44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0만원씩 5년간 청년도약계좌에 적금을 넣고 만기에 5,000만원을 받는다면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걸까요?

계산해 보니 원금 4,200만원에 이자 약 800만원을 받으려면 비과세 복리 적금 기준 연 6.7% 적용받아야 합니다.

좋네, 나쁘네 말도 많지만 5년간 6.7% 이자를 주는 상품이 좋으면 그냥 가입하면 됩니다.


자유적금이라 넣다가 중간에 마음 바뀌면 금액을 줄이거나 안넣고 기존 넣은 돈에 이자만 붙여 만기에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른 기여금과 우대금리 조건은 잘 따져보고 판단해야합니다.


우대금리 적용이 신용카드 실적기준이 필요한 경우 5년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아래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까지 정리되어 있으니 잘 확인 후 판단하세요




저는 나이가 훌쩍 넘어 가입은 안되지만, 종자돈을 모으는 청년은 금리와 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 받을 수 있어 도전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23일까지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 받습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인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





1.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만 40세까지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 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으며, 국세청에 1원이라도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 개인소득 기준





2022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2022년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상품안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가 없습니다.





3.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됩니다.





3년간 기본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비교한 자료입니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0.5%의 소득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비교





아래는 은행별 우대금리 세부항목을 비교한 자료로 유불리를 비교하기 좋지만, 이미지가 좀 크니 필요하신 분은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4. 중도해지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6가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