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등록 인건비 처리 시 유의사항(합법적인 절세팁)

2024. 1. 5. 15:33경제.부동산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보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을만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바로 가족인데요

개인사업자나 법인 여부의 관계없이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을

직원으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주위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을 살펴보면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절세에는 도움이 되는지?

또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 인건비 지금 내역은 있지만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들과

가족인건비 관련 4대보험료 절감 및 환급에 대한 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용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막론하고 가족분들이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사업 운영에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으로 일하는 가족의 유형도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 등 정말 다양한데요

 

하지만 가족이 직원으로서 여러가지 역할을 하면서

이를 도와주지만 막상 급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편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처리할 경우

나중에 세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걱정,

가족 인건비도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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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4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원 또는 프리랜서 직원을 포함해서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무조건과 업무 범위에 따라 정직원도 가능하고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관련 급여를 비용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지급받는 상응하는 업무를 실제로 그 가족인 직원이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가족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업무를 구분해보자면 보통은 구입, 디자인 제작, 제품 촬영,

상품들의 주문처리, 고객CS, 블로그 유튜브를 통한 마케팅, 포장, 배송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가 존재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일반적으로 구분한 것일뿐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에 따라 정말 다양한 업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명이 이러한 업무들 중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당연히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고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끔 나이가 많은 가족인 경우에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데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 포장 업무를 도와주시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있습니다

부모님이 온라인 쇼핑몰을 위해 포장 업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인건비 지급도 가능하고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족이 실제로 일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가족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건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부,

이메일 수신 및 발신내역, 블로그 또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업무 결과물

등을 토대로 입증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해당 직원이 실제 근무를 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경우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내역, 출퇴근 기록

등까지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기록부는 간단하게 기록하시는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라고 해서 급여를 업무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하면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시간의 근무를 했지만 8시간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 또는 동일한 직급의 다른 직원에 비해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인건비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인건비 수준을 결정할 때는

해당 직무에 대한 평균적인 급여 수준을 고려해야 하고요

만약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슷한 직급에 직원이 있다면

급여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할 때

해당 사업자의 성실신고와 관련된 특이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금액이 높은 경우도

사전 안내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와는 다른 특수성을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셔야 하겠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사항 꼭 참고하셔서

나중에 문제 되시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잘 준비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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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많이 궁금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가족인건비를 비용 처리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해당 사업 소득이 높고

인건비를 받아가는 가족의 인건비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절세 효과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이 1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 도와주는 가족에게 2천5백만원의 인건비를 처리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금액이 8,800만원을 넘는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38.5%나 되기 때문에 2천5백만원을 비용 처리하게 되면

약 960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2천5백만원의 인건비를 급여 또는 사업소득으로 받아가는 가족 직원의 경우

해당 인건비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가 많아봐야

몇십만원 수준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약 960만원 세금 절세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가족 직원이 인건비에 대한 세금 외에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는 개인사업자 역시 소득금액이 2천5백만원이 줄어들게 되어

줄어든 부분에 대한 건강 보험료가 절감된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소득세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낮지만

인건비를 받아가는 가족 직원이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절세가 아닌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인건비와 관련해서 종합소득신고를 준비할 때

많이 궁금하시는 내용 중 또 다른 하나는

지난해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한 내역은 있지만

해당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원천세 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꼭 비용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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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세금뿐만이 아닙니다

4대 보험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등록이 되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동거하는 가족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동거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정직원으로 등록하고

고용, 산재보험을 부담하고 있으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고용, 산재보험 취소 신청을 통해

과거 3년간 납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거가족의 경우라도 실업 상태가 돼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산재보험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동거가족의 경우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부 등으로

근로실태 내역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특히 근로 실태내역의 경우

업무 수행 내역의 실질을 입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증하는 절차가 쉽지 않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동거가족의 경우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이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인건비를 처리하는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 잘 참고하셔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