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9. 14:10ㆍ경제.부동산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많은 매체들에서 연말정산 관련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료를 찾아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제는 다 잘 아시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자료를 다운받는 방법 등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은 거의 없는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료조회도 귀찮다면 회사 담당자한테 물어보게되면 잘 가르쳐 줍니다.
물론 아닌 담당자도 있으니 분위기 보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홈택스에서 그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거나 제출할 때 제외해야 할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소화 자료 중 제외해야 될 자료는 무엇일까요?
보통 여러 가지 항목들 있잖아요.
세액공제, 소득공제 할 때 그런 항목들 중에서 근무기간 중에만 해당되는 자료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무 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말아야 되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을 수령하거나 상해보험을 수령했다면 그 수령한 보험금만큼은 재외를 시켜 줘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연말정상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의 항목이지만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이 각각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마다 다릅니다.
이게 다시 설명하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표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예를 들어서 보장성 보험료 항목이라면 기본 공제 대상자의 보험료 공제를 내가 받는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동그라미 표시가 되었다면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소득 요건 [연간 100만 원 이하] 이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
내가 그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요건, 소득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소득이 얼마든지 그 사람의 의료비를 내가 가져와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각 항목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를 했더라도 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정하고 있는 항목에서 그것이 규정상 해당되지 않으면 그 부분도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혹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게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처음 화면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에서 개인 인증수단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럼 아래처럼 화면이 보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회하시고 제출하시거나 이런 거는 그 전에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하지 않으니 1월 15일 이후에 제출을 하시거나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건강보험부터 마지막에 기부금, 장애인증명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하나, 하나씩 이 돋보기 표시를 눌러 가지고 조회를 하면 밑에 뜨죠.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거 조회를 마치고 나면 여기서 내려 받기로 해 가지고 PDF 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저장을 해서 회사에 그 저장한 파일 자체를 제출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괄동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일괄 제공으로 되어서 여기서 내가 조회를 하면 그 조회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알아서 끌고 갑니다.
가끔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라는데도 있으니까
제출을 원하신다면 여기서 내려받기 하셔서 PDF 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려야 될 거는 여기 위에 보시면 월 선택이라는게 있습니다.
하나, 하나 월마다 선택을 하게되어있는데 12개월 이것을 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보셨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거나 세액공제 항목 중에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 지출이라면 근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그렇고 교육비도 그렇고 하지만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X 표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전 기간을 근무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1월부터 6월까지만 근무를 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지출 분만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비 혹은 의료비를 7월달, 8월달에 지출했다면 이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근무한 기간에만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부금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6월 달까지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9월달, 10월달에 지출한 기부금도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4월달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이고 지금 연말정산을 한다면 자료를 조회할 때는
1월, 2월, 3월달은 체크를 해제하시고 4월부터 12월까지 조회하시면 됩니다.
다시, 4월부터 12월까지 표시를 하고 다음에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혹은 내려받기를 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1월에 입사를 했다가 퇴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3월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6월에 다시 재입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4월, 5월달은 근무 기간이 아니니까요.
4월, 5월달은 제외를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1월, 2월, 3월달은 회사를 다녔고 4월, 5월달은 회사를 안 다녔으니까 체크를 해제하시고 다음에 6월부터 12월까지는 체크를 하시고 내려받거나 조회를 하시라는 겁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시기가되면 직장인분들의 주요 질문 중 하나가 근무기간 그 중간에 퇴사나 입사로 변동이 있으셨던 분들은 근무 기간에 따른 비용 제출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조회를 하는지? 어떻게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문의하시는분들이 계신다면
연말정상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셔 가지고
본인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월 20일 입사를 했다면 1월에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1월 30일 입사를 했다면 1월 체크하셔야 되고
입사와 다르게 퇴직을 3월 30일 했다면 당연히 3월달 체크를 하시는 거고
3월 10일 혹은 3월 2일 퇴사했다 그래도 3월에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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