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정책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 1. 25. 14:45경제.부동산

 

이번에는 소규모 정비 사업 및 준공후 미분양 등

1.10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더불어 인구 감소 지역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정비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 및  도심 복합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①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②속도를 높이는 등,  ③사업성 개선 등의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내용 

① 1만㎡.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②5천㎡ 미만의 소규모 재개발

③도로 연접 1만㎡ 미만, 관리지역 2만㎡ 미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

④단독 10호. 연립 20호 미만의 자율 주택 정비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1. 진입 문턱을 낮추어서 사업 가능 지역을 확대합니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을 완화입니다.

 

 

현 2/3을 60%로

관리지역 50%로 사업 대상지 확대합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참여로 사업성을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2. 절차 간소화 및 참여 유인을 제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한다.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 ->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도심 복합 참여 제고를 위해 토지주 우선 공급일 합리화하고

상가주 및 임대업자 보상 다변화로 갈등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토지주 우선 공급일 기준이 '21.6.29로 일괄되어 있던 것을 개별후보 발표일로 개선하고

 

우선 공급일 이후 거래(1회, 무주택자)에도 현물 보상, 입주권 전매도 허용 예정입니다.

 

 

3. 사업성을 위해  인센티브 및 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반 시설 설치 시 

용적률 및 기금융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금융자는 현 50 -> 70%로 변경하고 자금 지원도

구역당 300억 -> 500억으로 융자한도를 확대합니다.

 

 

4. 광역 정비를 위해  미니 뉴타운 지원을 확대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50%로 완화

 

중소규모의 신규 촉진 지구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공모하고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합니다.

 

 

5.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세 부담 경감 및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혜택을 적용합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 취득세 50% 감면을 1년 한시 적용합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는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하여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24.1.10일 ~ '25.12.31일까지 최초 구입한 경우입니다.

 

 

 

 

6.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한 혜택을 추진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 중​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및 인구 감소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인구 감소 지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도 해당되는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서울 및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은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기에는

이번 정책에 따라서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