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7. 12:56ㆍ경제.부동산
초보 투자자를 위한 배당주 절세 팁! 소액부징수와 중개형 ISA 활용법
배당금 세금 절약하고 싶으신가요? 초보 투자자라도 괜찮아요!
배당주 투자 시 지급되는 배당금에는 세금이 떼어갑니다.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이 떼어가져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소액부징수와 중개형 ISA라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소액부징수: 세금 0원으로 배당금 받기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활용법:
배당금이 7,140원 이하인 종목을 선택합니다.
(예: 삼성전자 보통주 19주, KB금융그룹 보통주 12주)
-팁:
연배당보다 분기배당, 분기배당보다 월배당 주식이 유리합니다.
(원천징수 금액이 건별로 계산되기 때문)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처럼 같은 종목의 보통주와 우선주는 합산하여 7,140원 이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소액부징수는 미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관련 ETF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중개형 ISA: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비과세 계좌입니다.
-활용법:
1년에 2,000만 원까지,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소득구간에 따라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한도를 넘은 수익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주의사항
의무 가입 기간 3년이며, 만기 해지일에 한 번만 비과세 혜택 제공
※주의사항:
본 콘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부징수와 중개형 ISA 외에도 다양한 절세 혜택이 존재합니다.
투자 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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