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청구, 쉽게 알아보는 상세 가이드

2024. 10. 17. 14:30경제.부동산

■ 유류분 청구, 쉽게 알아보는 상세 가이드

1. "유류분"이 뭔가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몫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2. 유류분 청구, 왜 복잡한가요?

 

유류분 청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전 증여나 유언이 있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청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에게 돈을 주셨고, 유언으로는 다른 형에게만 재산을 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류분 청구는 순서가 있습니다.

 

 

☞ 유류분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1.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

먼저,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2.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

유언으로 받은 사람에게서 유류분을 다 받지 못했다면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A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첫째 형과 둘째 형에게 각각 4억 원을 증여했고, 셋째 형에게만 4억 원을 준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막내인 A씨는 유류분을 2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셋째 형에게 2억 원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들과 사실혼 배우자에게 돈을 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속인과 제3자,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 상속인: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같은 상속인인 형제에게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큰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B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에게 각각 1억 원을 증여했고,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4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막내 딸인 B씨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 혼자 하기 어렵다면?

 

유류분 청구는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 계산, 청구 절차, 소송 등 전반적인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분입니다.

* 유류분 청구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그다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 상속인뿐만 아니라 제3자(사실혼 관계자)에게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는 복잡한 사안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용으로만 간단하게 읽으시고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