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양육비 받아내는 방법

2024. 12. 26. 11:50경제.부동산

■위자료와 양육비 받아내는 방법

 

이혼 후 약속했던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힘들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법적인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자료 받아내는 방법

 

이혼 후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이혼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1. 협의 이혼계약공정증서 작성 여부

재산분할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협의 이혼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서에 위자료 지급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이혼합의서를 근거로 소송 제기

협의 이혼 당시 강제집행을 인정하고 승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이혼합의서에 위자료 지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계약공정증서가 더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양육비 받아내는 방법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

협의 이혼 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조서만으로도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2. 이행명령 신청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전 배우자가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전 배우자의 고용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받아야 할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4. 담보제공명령 신청

전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을 경우,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에는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현금 등이 포함되며, 담보제공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4항)

 

구체적 사항에 따라서 많이 변경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구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해당내용은 간단하게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