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부부가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법원에 협의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혼 자체에는 서로 동의하면서도 재판상 이혼을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협의 이혼 절차를 먼저 거치고 별도로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일괄적인 해결을 위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협의 이혼을 하면서 상호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의 재산분할
부부 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되었다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지만, 헤어지는 마당에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을 서면에 옮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는 부부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으면 추후 합의서 자체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과 합의 내용을 공증인에게 이야기하고, 협의 이혼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 '사서 인증'과 '공정 증서'로 구분됩니다.
사서 인증은 작성된 서류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공증인이 확인함에 그치는 것이고,
공정 증서는 어떠한 이행을 약속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정하고 이를 승낙하는 내용을 넣어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서 인증'의 경우에는 공증서의 표지에 '인증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정 증서'는 '공정 증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서 인증을 받으면 이것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지만, 협의 이혼 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증인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합의서와 협의 이혼 계약 공정 증서에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넣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부부 간에 이혼 합의서만 작성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증인으로부터 이혼 합의서에 사서 인증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 계약 공정 증서를 만들어두었다면, 민사소송할 필요 없이 공증인에게서 집행문을 받고 남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혼 합의서든, 협의 이혼 계약 공정 증서든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해놓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하나의 입증 자료는 될 수 있어도 그 내용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2.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부부 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고유 재산,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에 마련해 둔 아파트, 결혼 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등은 남편의 특유 재산이므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편은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을 뿐, 평생 일도 하지 않고 아내가 혼인 기간 동안 열심히 번 돈으로 생활해왔는데, 이혼할 때가 되니 남편이 소유한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불합리하겠죠? 혼인 기간이 긴 경우, 이렇게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아내의 기여도도 고려되기 때문에 남편 소유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주부의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에 관한 기여도 또한 상당히 큰 것이니까요!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이혼 시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혼인 기간,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순자산을 토대로 합니다. 부동산, 현금, 펀드 등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재산을 ‘적극 재산’이라 하고, 대출금, 채무 등은 ‘소극 재산’이라고 하지요.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을 뺀 나머지가 ‘순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혼인 중 1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매입한 아파트의 현재 시가가 2억 원이고, 예금 채권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부부의 순자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5:5로 결정되면, 각 6,000만 원씩 분할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할 방식은 아파트 소유자로 결정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등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이혼하면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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