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9. 18:23ㆍ경제.부동산
2025년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질까요?
*25년 연말정산이란 24년 귀속을 말하겠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비과세, 공제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소식과 함께, 2025년 연말정산에서 확대되는 비과세와 공제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정 요약
📌 일정: 2025년 1월 15일(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세법개정: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자녀 출생·양육 지원 확대, 주택담보대출 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2023년 대비 5% 이상 소비증가분에 대한 10% 추가공제 등 기부·소비 진작
📌 시스템 개편: 소득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등 신고 편의 향상을 위해 연말정산 시스템 개편,
사전 검증이 어려운 거짓 영수증 공제 등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후 정밀 검증
📌 절세팁: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 이용, 공제·감면 시 절세 팁 안내
2. 연말정산 일정 체크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3. 이번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질까?
가. 결혼과 양육 지원 확대
- 결혼세액공제: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 세액공제 가능
-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최대 2회까지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상향
나. 주거비용 부담 완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소득공제, 주택 기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다. 기부와 소비 진작
- 기부금: 2024년 기부에 한해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40%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2023년 대비 사용금액 5% 초과 증가 시 소비 증가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며,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초과 부양가족 명단은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 과다공제 정밀 검증
국세청은 정밀한 연말정산 점검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성실 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을 도모합니다.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 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 공제 등은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 신고 안내 → 연말정산종합안내
간소화 서비스 일정, 비과세, 공제 항목을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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