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1. 10:18ㆍ경제.부동산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까?
건강보험료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시는 분들이 세금만큼이나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월세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임대로 인한 수입이 있어도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제하고 나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0원인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계가되는 면세점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주택임대로 인한 총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율은 등록임대사업자는 수입의 60%, 미등록임대사업자는 수입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은 등록임대사업자는 400만 원, 미등록임대사업자는 200만 원입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주택임대소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분들이라면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항목이죠. 임대수익이 있더라도 지역건강보험료로 변경되면 부담률이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경비를 제하고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임대사업자가 연간 임대소득이 1천만 원인 경우, 6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400만 원 기본공제를 받으면 총 임대소득은 ‘0’원이 됩니다. 미등록임대사업자가 연간 임대소득이 400만 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총 임대소득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 연간 1천만 원, 임대사업등록하지 않은 경우 연간 4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지역건강보험료와 주택임대소득입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며, 부과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 연금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반영율은 연금 및 근로소득은 50%, 그 외 소득은 100%가 반영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세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되며, 본인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1,800만 원과 금융소득 2,000만 원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900만 원(필요경비 50%)과 200만 원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임대 소득은 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수 외 소득 금융소득 2천만 원과 합쳐서 2,700만 원이 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한 700만 원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 월 46,7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5. 결론
이렇듯 주택임대수입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임대료를 줄이는 것 vs 건강보험료 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요점) 임대소득금액 면세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 미등록 임대주택: 총 수입금액 연 400만 원(월 33만 원 수준)
- 등록 임대주택: 총 수입금액 1,000만 원(월 83만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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