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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개인)이라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대상여부 판단

히도리1 2025. 5. 1. 12:19
대표이사 해외거주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검토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위해 작성한 보고서 초안입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 해당 내용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검토 보고서

제목: 대표이사 A의 해외거주 및 지배구조 관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여부 검토

일자: 2025년 4월 24일

1. 검토 배경

당사의 전 대표이사 A는 현재 미국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A는 미국법인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지분율 65%)이며, 해당 미국법인은 국내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입니다.

지배구조도

이전 회계연도에는 A의 거주 상태가 불확실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올해는 A의 비거주자 신분이 확정됨에 따라 제출 의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기준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3
    -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 보유하거나
    - 실질적 영향력 행사 시, 명세서 제출 의무 발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 지분율 50% 초과 또는 실질적 경영 지배 시, 특수관계인으로 간주

3. 당사 구조 분석

A는 미국법인의 최대주주(65%)이자 대표이며, 해당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100%를 보유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A는 미국법인을 통해 국내법인을 간접 지배하고 있으며, 실질적 지배자에 해당합니다.

지배구조도

4.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 판단

  • 핵심 요건: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경우"
  • 현재 구조: 국내법인은 미국법인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음 (오히려 피지배)
  • 결론: 당사는 명세서 제출 의무 대상이 아님

5. 결론 및 권장 조치

  • ① 결론: A는 비거주자이며, 국내법인은 해외법인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제출 의무 없음
  • ② 권장 조치:
    -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구조 질의 및 회신 보관
    - 지배구조 설명서 및 오너십 차트 파일화
    - AML 관련 실질지배자 보고제도 대비
지배구조도

첨부자료 목록

  • ① 지배구조도 (A ↔ 미국법인 ↔ 국내법인)
  • ② 과거 제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체류일수 요약

문의: 재무팀 또는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