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 코로나 확진시, 자가격리 여부? (학교, 항원검사)
2022. 3. 22. 23:57ㆍ일상
요즘은 코로나가 주변에서 많이 걸리면서 재택근무하거나 재택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 코로나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걸 요즘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94.7%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 양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확진'으로 간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경우 본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도가 워낙 많이 변경이 되긴하지만 큰 틀은 비슷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어떻게 대응하면되나요?
●PCR 검사 꼭 받아야 하나?
- 3월 14일부터는 동네에 있는 병원 및 의원 등에서 받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추가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 확인되면 기존 PCR검사에 의한 확진자처럼 보건소의 격리 통지를 전달받지 않았더라도 격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 주의해야할 점은 꼭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행해야하며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직접 진행하는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확진 판정 후 행동요령
- 본인이 확진이 된다면 문자를 받지 않더라도 경증이라면 7일동안 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재택치료를 한다고 하죠. 즉, 집에서 해열제, 감기약 등의 도움이 되는 약품을 복용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과정입니다. 경증이라면 해당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의사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일 때는 당장 119 불러야합니다)
●격리해제는 언제되는지?
- 요즘 확진받고 일주일정도 있다가 다시 학교나 직장에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격리해제는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차 자정 이후에 격리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제될 때 검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약해졌지만 남아있을 수 있으니 격리해제된 이후 3일간은 마스크도 철저히 착용하고 다중이용업소나 사적인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먹는 치료제는 어떻게 받는지?
- 최근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치료제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다른 치료제도 수입하겠다고 밝혔죠. 이렇듯 먹는 치료제는 40대, 50대 고위험군 및 면역 저하자는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 60대 이상이신분들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확인되어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 즉,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확진으로 위험율이 높은 분 위주로 처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 확진일 때, 등교 및 출근여부?
- 3월14일부터 같이 사는 가족이 확진이 되어도 학생.교직원은 접종유무 상관없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 격리없이 생활할 수 있으며 다만 증상이 발생되면 검사를 받도록 하는 수동감시자입니다. (열흘간)
- 가족 내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으로 3일내 PCR검사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 출근도 등교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사내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화사 인사팀이나 질병관리하는 부서에 연락을 취해서 안내 받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가족 확진일 때 동거인은?
- 가족 확진 직후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격리기간은 가족 확진자(최초) 와 같고, 접종이 완료되었으면 격리 면제로 외출이 가능합니다.
- 동거인 중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추가 확진자만 새롭게 7일 동안 격리를 합니다. 그 외 가족은 격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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