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9. 23:21ㆍ일상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목적: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가 어려워지며 추가 예산편성을 통해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금 대상
1. 대상자: 1차~4차까지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
2. 특고, 프리랜서로 지난해 10월과 11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증빙: 노무제공 확인, 소득증빙 서류(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당지급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용역계약서 등)
▶연소득을 판단하는 증빙서류(홈택스 소득증명원)
3. 소득감소요건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2021년 10월 등)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지급명세서(공공기관, 학습지 회사인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입금내역 중 1개 제출
4. 기존 1차~4차 지원받지 않은 종사자, 21년10월~11월 소득활동으로 소득발생, 고용보험 미가입자
5. 고용.산재보험 대상 특고인 경우는 고용보험가입이 있어도 가능함.
▶예: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등
6. 고용보험 가입하더라도 21년 10월~11월 기간 내 보험가입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적용.
5차 긴급고용안정금 대상제외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가입된 자는 제외
2. 21년 10월~11월에 지원제외업종에 명시된 대상자는 제외
▶지원제외업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3. 사업공고일(22년3월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 (단, 소상공인이라는 조건임)
5차 긴급고용안정금 지원금액
▶최대 지원금액: 100만원
5차 긴급고용안정금 지원신청기간
▶22년3월21일~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접속 후 신청
2. 현장접수
1)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24일~29일 현장접수 가능함
2)방문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3)준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
4)신청일
24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인 자 (1, 3, 5, 7, 9)
25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인 자 (2, 4, 6, 8, 0)
28일~29일: 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가능
5차 긴급고용안정금 지급일
▶심사를 통해 지급함이 원칙이며 정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5월 중순에서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최대 100만원이나 개별적으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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