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3. 00:31ㆍ일상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대응방식도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대폭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더 줄어들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있는데 확진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많이 소진되었기 때문이죠.
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볼 시간을 가져볼게요.
ㅁ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금액, 방법 1. [감염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개편내용) 1)생활지원비 정액지급으로 전환(기준을 간소화) -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함 -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함 2)격리 근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 일 지원상한액 4.5만원, 5일분(토, 일요일 제외) 지원함 -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함 * 단, 감염병예방법상 격리근무자 유급휴가 부여는 사업주 협조의무임. (강제사항 아님) 3)위 개편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22년 3월 16일(수)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됨 |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요건
- 기본적으로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신청가능함
위 내용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연차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연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국가의 방역 대응에 맞추어서 사업주들이 확진된 근로자에게 별도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업주에겐 유급휴가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연차를 사용한 분들은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양성 판정을 받고 회사에서 별도의 휴가를 주었다면 이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ㅁ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조건 정리 1.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중복수혜 불가 대상 1)[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2)해외입국 격리자 3)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 중요한 체크사항
[보건소 등을 통해 확진 통보서]를 받아야 하는 것.
- 최근 확진자가 증가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서 최종 확진통지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할 점은 자택에서 혼자서 진단키트로 하는 것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꼭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보건소에 알려주고 통보서를 여러분께 문자로 알려줄 것입니다)
ㅁ신청방법, 신청기간 - 방문신청: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 - 팩스신청: 신청서류 주민센터(동사무소) 팩스로 신청 - 이메일신청: 신청서류 주민센터(동사무소) 담당자 메일로 신청 - 신청기간: 격리 해제된 일로 3개월 이내 ☞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원하니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신청서류 - 내국인: 생활지원비신청서, 신청인(격리해제자) 통장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일 때), 기타(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등), 입원.격리통지서 - 외국인: 생활지원비신청서, 신청 외국인(격리해제자)통장사본,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사본, 외국인사실증명서(거소사실증명), 입원.격리통지서, 대리신청일 때(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중요한 변경점
- 1인 양성되어 격리할 때 일괄 10만원 (이전에는 날짜에 비례해서 일 3만원 지급)
- 2인 이상일 때는 15만원(심플하게 변경, 이전에는 많이 복잡했지만 지금은 계산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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