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30. 00:28ㆍ일상
1. 농지원부
농지 이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시,구,읍,면,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
단순한 농지에 대한 현황이기보단 실제 현재상황이 작성되어있는 공적장부라고 보면된다.
1)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에 대해서 작성
①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or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농지에 330 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하는자 or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자
☞즉, 어느정도 규모가 있게 농지 소유, 농사를 지어야 농지원부 작성대상자가 된다.
2)작성기준: 농업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
3)작성범위: 해당 시,구,읍,면의 관할 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함
2. 농지원부 양식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농지원부 서식이 변경되어서 22년 4월 15일부로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이 되었다.
1)첫번째 페이지
고유번호, 발급번호, 소재지관련 내용, 임대차 현황
2)두번째페이지
노지취득자격증명, 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 현황
☞즉, 농지원부를 통해서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현황을 한눈에 파악가능하다.
3. 농지원부 신청방법
1)방문신청
-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 열람, 발급수수료: 1,000원 발생(열람시에는 공무원의 참여 하에 진행함)
- 대리인이 발급가능하다. (다만, 아래 조건이 충족된 사람만 대리인으로 가능함)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업인 및 세대원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대표자
ⓒ농가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자
2)인터넷 신청
- 정부24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열람, 발급이 가능하다.
- 인터넷 신청은 대리인이 발급이 불가능하다.
- 정부24 접속해서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정부24 입력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수령방법 입력.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걷기운동,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운동 (0) | 2022.04.10 |
---|---|
스텔스 오미크론 증상 (0) | 2022.04.01 |
5차 긴급고용안정금 신청방법 , 지급일 (0) | 2022.03.29 |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기(정리) (0) | 2022.03.23 |
동거가족 코로나 확진시, 자가격리 여부? (학교, 항원검사) (0) | 2022.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