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신청방법

2022. 3. 30. 00:28일상

 

1. 농지원부

 농지 이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시,구,읍,면,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

 단순한 농지에 대한 현황이기보단 실제 현재상황이 작성되어있는 공적장부라고 보면된다.

 

 1)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에 대해서 작성

    ①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or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농지에 330 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하는자 or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자

    ☞즉, 어느정도 규모가 있게 농지 소유, 농사를 지어야 농지원부 작성대상자가 된다. 

 2)작성기준: 농업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

 3)작성범위: 해당 시,구,읍,면의 관할 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함 

 

 

2. 농지원부 양식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농지원부 서식이 변경되어서 22년 4월 15일부로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이 되었다. 

<농지원부>
<농지원부>

 1)첫번째 페이지

 고유번호, 발급번호, 소재지관련 내용, 임대차 현황

 

 2)두번째페이지

 노지취득자격증명, 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 현황 

 

 ☞즉, 농지원부를 통해서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현황을 한눈에 파악가능하다.

 

 

3. 농지원부 신청방법

 1)방문신청

  -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 열람, 발급수수료: 1,000원 발생(열람시에는 공무원의 참여 하에 진행함)

  - 대리인이 발급가능하다. (다만, 아래 조건이 충족된 사람만 대리인으로 가능함)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업인 및 세대원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대표자

     ⓒ농가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자

 

 2)인터넷 신청

  - 정부24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열람, 발급이 가능하다. 

  - 인터넷 신청은 대리인이 발급이 불가능하다. 

  - 정부24 접속해서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정부24 입력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수령방법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