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 주담대 제한, 직접 들은 이야기
며칠 전, 부동산을 공부하던 친구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 이번 주부터 대출이 확 줄었다고 아는 형이 그러는데 진짜야?” 그래서 저도 부동산 쪽에 일하는 지인에게 물어봤죠. 알고 보니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도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 자체가 막혔다고 하더군요.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 부담되는 조건이죠.
2. 지금이라도 대출 가능할까?
지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세금 돌려줘야 하는데 잔금 맞추려고 주담대 알아보던 사람들… 이제 곤란해졌지."
그래서 저도 직접 은행에 전화해봤어요.
A은행 상담사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 신규 대출: 최대 6억 원까지로 축소
- 기존 다주택자: 원칙상 신규 주담대 불가
- 1주택자: 6개월 이내 전입 완료해야 계속 유지 가능
즉, 주택을 사고 입주 안 하고 버티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갭투자 차단’이 핵심입니다.
3. 바뀐 규정이 미치는 영향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7억짜리 집 계약했는데 주담대 6억 넘게 받아야 해서 잔금 못 맞추게 됐다.”
“매도자가 계약 직전에 가격을 올려서 대출로도 감당이 안 된다.”
정책 자체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취지이긴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제약도 상당합니다.
특히 자녀 학군 때문에 서울 입성을 고민하던 30~40대 세대에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4. 기존 규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기존에도 주택담보대출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의 규제가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총액 제한'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 항목 | 기존 규제 | 2025년 6월 이후 |
|---|---|---|
| LTV | 지역·소득 기준으로 달랐음 | 기준 유지 |
| 대출 총액 | 명시적 제한 없음 | 최대 6억 원으로 고정 |
| 전입 의무 | 일부 지역만 요구 | 1주택자도 6개월 이내 전입 |
※ LTV: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비율. 예: LTV 70% → 10억 원 주택엔 최대 7억 대출
5. Q&A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대출 신청한 경우도 적용되나요?
→ 대출 실행일이 6월 28일 이후라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전입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기한 내 미전입 시 대출금 회수 또는 상환 조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다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면 대출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일부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승인 필요

6. 마무리하며
이번 주담대 총량 제한 정책은 단순한 대출 규제를 넘어서
투자 심리 자체를 제어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 지금의 부동산 과열 분위기 속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구조 전환을 시도하는 첫걸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단순히 “얼마까지 대출 나오냐”보다 전입 조건, 다주택 보유 여부, 가계 재무계획 전체를 살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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